25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은 형법 개정안(RKUHP)에 대한 사회화 논의에 합의했다.
하원 제 3위원회(Komisi III DPR RI) 데스몬드 주나이디 마헤사(Desmond Junaidi Mahesa) 부의장은 7월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해당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법무인권부와 함께한 회의에서 그는 “하원 제 3위원회는 형법 및 교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 년 전부터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19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반발에 부딪혀 법안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반영해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퇴행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4가지의 중요 사안이 논의되었다. 그 안에는 201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 모욕죄와 간통죄는 물론 사형, 낙태, 혼전 동거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대통령 모욕죄의 경우 대통령이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나 기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혼외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가 성립돼 징역 1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단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고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새로운 형법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생활법 및 관습 형법에 관한 사항(제2조)
2. 사형에 관한 사항(제200조)
3. 대통령 및 부통령 모욕죄(제218조)
4.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제252조)
5. 파종한 농경지를 파괴하는 가금류 및 가축에 관한 문제(제278-279조)
6. 법정모독죄(제281조)
7. 신성모독죄(제304조)
8. 동물학대에 관한 문제(제342조)
9. 피임기구 및 낙태에 관한 문제(제414조의416)
10. 노숙자 문제(제431조)
11. 낙태(제469-471조)
12. 간통죄(제417조)
13. 혼전동거에 관한 문제(제418조)
14. 강간죄(제479조)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 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는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여지를 준다는 지적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에드워드 샤리프 오마르 히아리에(Eddward Sharif Omar Hiariej) 법무•인권부 차관보는 “인도네시아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형법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