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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6개월 ‘모자복지법’ 인니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2021년 3월 8일 국회 본회의 / 사진 : 안타라뉴스

출산 휴가를 6개월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모자복지법’이 인도네시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Baleg)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계몽당(PKB) 룰룩 누르 하미다(Luluk Nur Hamidah) 의원은 정부가 다음 회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서한과 현안 목록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서는 노동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13/2003호에서 현행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가 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휴가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은 급여 전액을, 남은 3개월은 급여의 75%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룰룩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출산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현행 3-4일로 규정된 유산휴가는 45일로 변경된다. 법안 6조에 따라 남성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아내가 유산했을 경우 7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룰룩 의원은 “아내와 남편 모두 공동육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담은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모유수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돼있다. 근무 중 모유수유 및 유축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수유실, 보육시설, 탄력적 근무시간 등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요구된다.

국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의 테레시아 이스와리니(Theresia Iswarini)는 육아휴직이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를 향상시켜 아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인도네시아 인구조사데이터(SUPAS)를 인용한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 출산 및 출산 후 합병증으로 매시간 2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인니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억 3800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중 5,420만명이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8년 전국노동력조사(National Labor Force Survey)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연령 중 남성은 80%가 고용되었으며, 여성은 절반인 50%에 그쳤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20년간 지속돼왔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이러한 차별은 전체 직업의 15%를 차지하는 중산층 직업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직업군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이지만 중산층 직업은 29%에 불과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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