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형태의 성폭력 규제
혼인 당사자 간의 성폭력도 인정
성폭력 피해 대상에 남성도 포함
2022년 4월 12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오랜 숙제였던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사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성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 법안을 즉시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둥(Bandung)시의 교사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이 11살에서 16살 사이의 학생 13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다.
• 이 법안의 제목은 2012년 ‘성폭력근절법’으로 처음 상정되었으나 이후 ‘성폭력처벌법’으로 변경되었다.
• 이 법은 인도네시아 남성, 여성,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법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직장,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간, 강제 성매매, 성노예, 성고문 등의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 이 법은 신체적•비신체적 성희롱 및 성폭력, 강제 피임, 강제 낙태, 강제 결혼, 성적 학대, 성노예, 전자매체를 통한 성폭력(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전송 등) 등 9가지 형태의 성폭력을 규제하고 있다.
• 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12년 이하의 징역, 성적 착취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아동 강제결혼에 대해서는 9년 이하의 징역, 합의되지 않은 성적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도록 규율하였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강간죄의 정의를 부부간 강간행위에까지 확대했으며,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했던 종전 인도네시아 형법과 달리 남성과 소년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로도 인정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l 법무법인 금성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