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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할랄로 제공하라” 대법원 판결… 인도네시아 정부 비상

사진 : CN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코로나 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할랄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인니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랄 백신을 둘러싼 논쟁은 무슬림소비자재단(YKMI)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할랄백신 의무 제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공동체가 할랄 백신을 접종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한 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할랄 인증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당시 강경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운동까지 벌어졌었다.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울라마협의회(MUI)는 긴급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백신을 생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YKMI가 정부에 할랄 백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재현됐다.

YKMI 아흐맛 히마완(Ahmad Himawan) 회장은 “펜데믹 초기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랄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콘서트를 갈 수도, 모터쇼를 구경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에 할랄 백신을 제공할 것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제33/2014호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BBC 인도네시아(bbc.com/indonesia)에 따르면 22일까지 보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부 시티 나디아 국장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아직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전달했다.

보건부의 이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아직 1, 2차 조차 접종받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대부분의 백신을 해외로부터 조달했다. 문제는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수입 백신의 경우 1, 2차 동일한 제품을 접종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 보건정책 전문가 헤르마완 사푸트라(Hermawan Saputra) 박사는 “1, 2차를 할랄 백신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3차의 경우 할랄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이슬람 공동체가 할랄 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인도네시아 자체생산 백신 ‘메라뿌띠(Merah Putih)’의 출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라뿌띠는 지난 2월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양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데 이어 연간 2억 4000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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