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에서 14일 내 체류한 외국인 입국 불가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14일 격리
그 외 국가서 입국한 경우 7일 격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WNA) 및 인도네시아 국민(WNI)에 대한 의무격리 기간을 전면 재조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기간을 3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omicron)’이 등장하면서 서둘러 해외 입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을 규정한 회람문 IMI-0269.GR.01.01/2021호를 발행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28일(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미크론 발생국 외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및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의무격리를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한다”라고 말했다.
콤파스(komaps.com)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말라위 △앙골라 △잠비아 △나이지리아 △홍콩 등의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불가하다. 또한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도 당분간 중단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를 여행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간 의무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루훗 장관은 “입국 제한이 결정된 국가 목록은 인니 정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미 형성된 항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에 대해 1-2주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을 코로나19 우려 변종으로 지정했다. 전파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은 지난 11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첫 감염사례가 발생한 뒤 남아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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