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공공재 vs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특허권 유예 지지
인니, “긴급상황 예외… 특허법 적용 안돼”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허권 유예’를 두고 각국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기구와 미국,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백신을 ‘공공재’로 보고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장한다. 반면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신 백신의 생산과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특허권) 유예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 결과 공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통해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TRIPs 협정에 따르면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특허권 유예, 강제실시권 등이 대표적인 예외조치다.
특허권 유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른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회원국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특허권 유예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공재 논란은 ‘특허권 유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의약품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도상국 등은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고 나섰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힘이 실어주고 있다.
반면 EU, 스위스, 캐나다 등은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권 유예가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떠한가. 현재 시노백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운가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지점이다.
정보기술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운파드대(Universitas Padjadjaran) 아흐맛 람리(Ahmad Ramli) 박사는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13/2016 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24일 아흐맛 박사는 웨비나에서 “특허법 제109조 3항 b에 의거하여 긴급 상황에서 정부는 특허 보유자와 상관없이 백신을 생산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펜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적재산권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PT Bio Farma)의 라흐만 로스탄(Rahman Roestan) 운영이사는 조류 독감 유행 당시 특허와 관련된 백신 제조 경험에 대해 밝혔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특허가 공개된 특정 백신 하나만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흐만 이사는 “당시 제조사들은 구체적인 정보와 데이터 공개를 꺼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을 중단해야 했다”면서 “지금은 그 때의 규모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운파드 대학 유디 위비사나(Yudhi Wibisana)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보급에 힘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발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약사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기술력을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유예나 강제실시권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 개발 주자로서 원천 기술을 공유받으면 의약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자국 백신을 개발했을 때 기술과 백신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난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