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C18(취업후보자 업무능력 평가 단수 방문) 비자 발급에 관한 최신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5월 27일자 이민국장 회람(IMI-453.GR.01.01)에 명시되어 있으며, 6월 14일 발효됐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17일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C18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만료 후 연장은 불가하다. 또한 외국인은 동일한 기업의 보증(스폰서)으로 C18 비자를 두 번 이상 신청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월 14일 자정 이전에 접수된 C18 비자 신청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즉, 유효기간은 60일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C18 비자를 신청하려면 취업 후보자의 보증인(후원자)이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evisa.imigrasi.go.id)에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계정이 등록되면 보증인은 취업 후보자의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 또는 보증인 명의의 최근 3개월 은행잔고 증명서 형태의 생활비 증빙 서류 △최근 1년 이내의 컬러 사진 1장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의 능력시험 초대장 등이 필요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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