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들도 한국처럼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로써 한국인들은 보통 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고, 소득세와 BPJS를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인도네시아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신고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신고는 ‘SPT TAHUNAN’이라고 명칭된다. 이 소득세 신고는 매년 3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보고이며,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등록된 거주지(SKTT로 신고된 거주지)로 신고하는 종이양식이 발행된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굳이 종이로 신고하는 경우는 연세가 있는 현지인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서식
소득세 신고는 “수입이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장기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지라도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할 경우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서식은 크게 3가지 즉, 1770 SS, 1770 S, 1770으로 나뉜다. 첫째로 1770 SS는 한 가지 직업에서만 소득원이 있고 기타 소득이 없으며 총 소득이 IDR 60,000,000(6천만루피)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사용한다. 둘째로 1770S는 연간 소득이 IDR 60,000,000(6천만루피) 초과이며 하나 이상의 출처에서 소득원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고, 셋째로1770의 경우 사업주를 운영하는 개인납세자 혹은 프리랜서가 사용하는 서식이다. 보통 거의 대부분은 “1770 S”에 해당될 것이다.
소득세 미신고시 처벌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관련법률 (Pasal 7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KUP) stdtd UU Nomor 16 Tahun 2009 (UU KUP))에 따라 100,000루피의 개인 의무보고 미시행 벌금과 1백만 루피의 세금의무 미준수 벌금을 납부해야하고 매년 벌금은 누적된다. 그리고 같은 법률 37항에 따라 만약 의도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한 것이 인정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년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과다납부 및 과소납부의 경우
만약 소득세 신고후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할 세금이 일치할 경우 “nihil(특이사항없음”) 으로 출력이 된다. 만약 초과나 미만 납부시에는 “lebih bayar” 또는 “kurang bayar”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kurang bayar의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안내하는데로 추가 납부 계좌(billing system)로 납부하면 되고, lebih bayar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가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은 고소득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kurang bayar가 나타나게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지독한 세무조사를 당한 후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nihil로 나타나도록 재조정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신고방법
a.NPWP 준비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 세금납부자로 NPWP(납세자 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법인회사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회사명의 NPWP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로 모든 세금이 종합되므로 카드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b.EFIN 등록
국세청(DJP)에 온라인 세금납부 신고를 하려면 EFIN번호가 있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EFIN을 등록해주었을 것이다. 등록방법은 가까운 세무서(KPP)를 찾아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후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작성시 신청서서식 1부, 개인이메일 1개, KTP 원본1/사본1, NPWP 원본1/사본1을 지참하고 방문하고 기다리면 발급이 된다. 그 후에 DJP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FIN번호를 등록하면 소득세 온라인 신고할 준비가 끝난다.
c.소득세 신고
온라인 국세청 세금신고 웹사이트(https://djponline.pajak.go.id/account/login)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EFIN번호가 기 등록되어 있다면 NPWP와 비밀번호, 안전코드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된다. 소득세 신고 단계는 14개가 넘는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5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 서식 선택 및 과세연도 작성
•2단계: 최종 소득, 자산목록, 부채목록 그리고 가족구성원 입력
•3단계: 각종 국내 순이익, 비과세 소득, 과세 소득 입력
•4단계: 남편 또는 아내 납세의무 입력과 국외수익 입력 등
•5단계: 인증번호를 받은 후 세금신고서 제출버튼 클릭, 보고서 출력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인프라시스템의 발전이 더디며, 각종 법률 역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IT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진 나라이며 그 중 하나인 온라인 소득신고 시스템은 참 편리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소득신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시는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인도네시아 소득신고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 글은 2022년 1월 기준 작성된 자료이며, 법적인 해석이나 분쟁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니투데이 편집부 l 집현전 박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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