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INNI-POLITICS-TOP

INNI-POLITICS-SUBTOP

Home정치/사회조코위 대통령,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적 취득에 관한 정부령' 서명

조코위 대통령,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적 취득에 관한 정부령’ 서명

지난 5월 31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국적 취득에 관한 정부령 제21/2022호에 서명했다. 정부령 제21/2022호는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상실, 취소 및 회복 절차에 관한 정부령 제2/2007호의 수정안이다.

5일 데틱뉴스(detikcom)에 따르면 해당 정부령에는 “법의 발전과 국민 요구의 관점에서 현 국적법이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지역사회에 국적 취득 서비스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정부령에는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국적 취득을 위한 등록 기한을 넘겼거나 등록은 했지만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적법 제41조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3A조 1항에서는 자녀의 국적 상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 기한이 지난 자녀는 귀화 절차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3A조 1항에 언급된 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 외에도 해당 정부령은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1. 인도네시아 국적 상실 신청 절차(국내 및 해외)
2. 온/오프라인 국적 상실 신청
3. 온/오프라인 국적 회복 신청
4. 국적 취득, 상실, 취소 및 회복을 처리하는 기관 간의 데이터 및 국적 정보 시스템 통합

인도네시아인-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국적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이름
2. 출생 장소 및 날짜
3. 성별
4. 결혼 여부
5. 거주지 주소
6. 직업 및/또는 고정 수입
7. 출신 국적
8. 인구등록번호(NIK) 또는 통합 ID 번호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관할 당국이 인정한 신청자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신 : 18세 미만이나 이미 혼인을 한 경우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2. 관할 당국이 인정한 신청인 부모 중 한 사람의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 관할 이민국에서 발급한 최소 5년 연속 또는 최소 1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했음을 명시한 서류

3.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및 정신 건강증명서

4.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성명서

5. 빤짜실라 정신과 인도네시아 헌법을 준수한다는 성명서

6. 경찰 범죄 기록 증명서

7.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출신 국가의 증명서

8. 직업 또는 고정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9. 국적 취득 비용 지불 증빙

10. 증명사진(4X6) 6장.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TODAY NEWS HEADLINES

INNI-POLITICS-SIDE-A

INNI-POLITICS-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