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출산 휴가를 골자로 한 모자 복지에 관한 법률(KIA, 이하 모자복지법)이 26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데틱(Detik.com)에 따르면 30일 열린 본회의에는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 로드윅 빠울루스(Lodewijk F Paulus), 라흐맛 고벨(Rachmat Gobel)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스코 부의장이 본회의 의장을 맡았다.
각 정당은 의견을 전달받은 다스코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8개 정당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습니다. 하원이 제안한 모자복지법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본회의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석 인원을 포함해 하원 전체 의원 575명 중 208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모자복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하는 여성과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자복지법이 발효되면 현행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가 6개월로 확대된다.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은 100%, 남은 3개월은 75%가 지급된다.
이 밖에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출산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현행 3-4일로 규정된 유산휴가는 45일로 변경된다. 법안 6조에 따라 남성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아내가 유산했을 경우 7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한편,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아르사드 라스짓(Arsjad Rasjid) 회장은 이 법안이 기업 내 여성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경영 정책 뿐 아니라 고용 및 임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균형있는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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