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세수액은 481억 9000만 루피아(약 42억2400만원)로 집계됐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장관은 2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국가예산안(APBN KITA)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수는 제22조 소득세(PPh 22) 230억 8000만 루피아(약 20억 2300만원)와 부가가치세(PPN) 251억 1000만 루피아(약 22억 220만원)로 총 481억 9000만 루피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세금 규정은 재무장관령 제68/2022호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구매에 0.1%의 부가가치세(VAT), 가상화폐 수익과 양도소득에 0.1%의 소득세(PPh)를 각각 부과한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진다.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 요율의 1% 또는 0.11%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한 규제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0.22%로 2배 증가한다.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외에도 핀테크 대출에 관한 세금도 5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 납세자(WPDN:Wajib Pajak Dalam Negeri) 및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BUT:Bentuk Usaha Tetap)의 대출 이자에 대한 제23조 소득세(PPh 23)는 608억 3000만 루피아(약 53억4800만원), 제26조 소득세(PPh 26)는 122억 5000만 루피아(약 10억7700만원)로 집계됐다.
또한 전자상거래(PMSE)를 통해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판매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2조 4700억 루피아(약 217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작년 한해동안 세수액은 총 3조 9000억 루피아(약 343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세수액이 2조 4700억 루피아인걸 감안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긍정적 기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천100만명이 600억 달러(73조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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