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둥에서 일하는 한 가정부가 고용주의 손에 3개월이나 갇혀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서부 반둥의 응암쁘라구(Kecamatan Ngamprah) 찔라메 마을(Desa Cilame)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이번 구출 작전에 주민들과 경찰, 군까지 동원되었다.
찔라메 마을 대표 모하마드 아소르(Mohamad Asor)씨에 따르면 매일 밤 해당 집 밖으로 새어 나오는 울음소리에 주민들은 그녀가 학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아소르씨는 “약 2~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이웃들은 거의 매일 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 오는 날 밤이면 그녀가 집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아마도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이웃들은 그녀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찔라메 이장에게 알렸고 그는 곧장 경찰과 군에 협조 요청을 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인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은 피해자가 일하는 집에 들어강 수 있었다. 발견 당시 그녀의 두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온 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그저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결국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응암쁘라구 부청장 아그네스 비르간띠(Agnes Virganty)는 찔라메 주민들을 치하했다. 그녀는 “찔라메 주민분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학대 받던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그네스 부청장은 “병원에서 처음 본 순간 그녀가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했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가정부를 학대한 집 주인 부부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조사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곧 바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제 23/2004호 44조에 따라 최대 1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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