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냈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가 니켈 등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3년여의 긴 공방끝에 WTO가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 장관은 21일 국회 제7위원회 실무회의에서 WTO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를 협정 위반으로 결론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규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 대한 WTO의 최종 패널보고서는 지난 10월 17일 인도네시아에 전달된 상태다. WTO는 지난해 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룰 패널을 구성했다.
WTO는 패널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니켈 매장량이 제한적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건전한 채굴 관행이 필요하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아리프 장관은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혹여 DSB가 패널보고서대로 판단해 인도네시아가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를 할 경우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TO가 위반으로 판단한 인도네시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광물과 석탄채굴에 관한 기본법 제4/2009호(UU Minerba)
2. 광산과 석탄채굴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25/2019호의 2차 개정안 제 11/2019호
3. 광물 가공 및 제련 상품 수출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96/ 2019호
4. 광물 및 석탄 채굴사업 활동에 대한 지역, 허가 및 보고 절차와 방식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7/2020호
한편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WTO의 무역분쟁 심판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하더라도 지금의 수출 금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니켈시장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광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조금은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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