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및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다뤄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라시오 리됴 사니(Rasio Ridho Sani) 환경산림부 단속국장은 16일 “엄연한 범죄 행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 때문에 모두가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사니 국장은 해당 행위가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2009호 106조와 바젤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선진국에서 발생된 유해폐기물을 후진국으로 밀수출, 매각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5월 발효됐다. 현재 바젤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186개국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2월, 북한은 2008년 7월에 각각 가입했다.
사니 국장은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불법처리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때 해당 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업무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환경산림부는 폐기물 불법교역, 불법처리를 저지른 기업 및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산림부는 폐기물 불법교역을 근절시키기 위해 항만청(KSOP), 관세청(DJBC),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LAPAN), 국가연구혁신청(BRIN),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Bakamla)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니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통해 들어온 폐기물들조차 여전히 인도네시아 해역에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교란, 환경파괴, 해변 및 관광지 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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