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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비자위반·불법취업 외국인 62명 무더기 적발

펠루시아 셍키 라뜨나 발리 이민국장이 5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브리따사

발리 이민 당국이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62명을 적발했다.

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다르마 데와따 순찰대(Dharma Dewata Patrol)’로 명명한 이번 작전은 덴빠사르(Denpasar)와 싱아라자(Singa Raja)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20일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체류 목적 외 활동, 무허가 취업·사업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비자 정보를 위조해 사용했으며, 허위 투자 명목으로 불법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펠루시아 셍키 라뜨나(Felucia Sengky Ratna) 발리 이민국장은 “이번 작전은 관광 산업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적발 사례 대부분이 이민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방문 외국인에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발된 외국인 62명은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라뜨나 국장은 “이민법 위반의 경우 강제추방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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