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Kemenhub)는 항공기 수용인원 70% 규정을 폐지했다.
교통부 아디따 이라와띠 (Adita Irawati)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항공 매뉴얼과 조사를 검토한 결과 승객 수용 인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제선 항공편도 동일하다.
아디따 대변인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항공사와 공항에 엄격한 방역 수칙이 시행되는 한 좌석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얼마전까지 자바와 발리 이동시 신속 항원검사가 의무였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모든 항공편은 48시간 안에, 발리의 경우 24시간 안에 신속 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국이 철저한 방역 통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디따 대변인은 항공기 내부에서도 승객과 승무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최대한 소통 없이 수칙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운행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비행기 내 별도의 검역석을 마련해야 한다. 기침이나 감기 등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승객을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아디따 대변인은 운행 중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