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산업을 긍정적인 투자분야로 설정
주류 생산 외에 소매거래도 허용할 방침
지역 특정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제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산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21호를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주류(Miras) 산업 투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2일 조코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 법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11/2020호에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류산업에 관한 이 규정은 대통령령 별첨 III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요건이 있는 사업 분야 목록 안에 주류 업종도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류 산업의 신규투자는 발리(Provinsi Bali), 누사 뜽가라 동부(Provinsi Nusa Tenggara Timur), 술라웨시 북부(Provinsi Sulawesi Utara) 및 파푸아(Provinsi Papua) 지역으로 한정된다. 만약 해당 지역 외에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지사 추천 및 현지문화 준수 등을 토대로 인니 투자조정청(BKPM)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가 개방된 주류산업에는 맥주와 와인을 생산하는 공장도 포함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 까지 투자에 관한 법안 제25/2007호(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와 투자금지 및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에 대한 대통령령 제39/2014호(Perpres Nomor 39 Tahun 2014)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주류 산업은 투자금지 대상이었다.
대통령령 제10/2021호 6조 1항에 따르면 3조 1항 c항목에서 언급한 특정 요건이 있는 사업 분야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UMKM)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 투자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내에 한해서만 투자 가능
b.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c. 특별 라이센스 취득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주류 산업을 긍정적인 투자 분야(DPI)로 설정하고 주류 생산 외에 주류 소매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유통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판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대통령령 제10/2021호 6조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포함한 주류 산업은 외국 투자자, 국내 투자자, 협동 조합 및 중소기업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IDR 100억(8억 2,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소재의 법인(PT)을 설립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 정부의 주류산업 투자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협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부의장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와르 부의장은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끼칠 해악에 비하면 결코 큰 이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국가를 관리하는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통일개발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아흐맛 바이도위(Achmad Baidowi) 의장 역시 정부에 주류 산업에 대한 투자 허가를 재고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음주경찰 총기사건을 염두한 듯 음주로 인한 범죄, 사고, 폭력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