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상태 인정되도 당해년도 지급 의무 유지
위반시 영업, 생산 활동 정지 등의 행정조치
노동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장관에 따르면 기업은 르바란 휴일 7일 전까지 상여금(THR)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부령 제36/2021호 9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벌금 및 행정 제재를 받게된다.
이다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많은 인센티브 제공했으며, 기업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다 장관은 각 지방자치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 되었다고 말하며, 만약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근로자에게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다 장관은 “지급이 어려운 기업은 최근 2년 동안의 회사 재무 보고서를 르바란 휴일 최소 7일 전까지 해당 지역 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재무 상태가 인정되도 당해년도 상여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등을 합의한 후 노동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한을 넘겨 상여금(THR)을 지급할 경우 전체 THR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할지라도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용주는 이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게된다.
행정 제재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36/2021호 9조 1항, 2항 및 노동부 규정 제6/2016호의 내용에 따라 위반시 서면을 통한 경고 조치, 사업 활동 제한, 생산 활동 일시 중단 및 영업 정지 등의 형태로 부과된다. 또한 노동부 장관령 제6/2020호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THR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의 고용인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다 장관은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경제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충분히 긍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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