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정보통신부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
불공정 거래, 상품 모방 등 철저히 규제할 것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50/2020호가 곧 개정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공표한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무역부 무하마드 룻피(Muhammad Lutfi) 장관은 작년 5월 발표된 전자상거래 규정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룻피 장관은 관련 부처와 진행한 웨비나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디지털 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 규칙을 무시하고 사기 거래를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건전성 및 공정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룻피 장관에 따르면 기존 장관령에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저작권/상품권에 관한 조항이다. 그는 현지 업체의 상품을 모방해 국외에서 생산 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해외에서 제작되어 인도네시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틱이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역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룻피 장관에 따르면 무역부는 정보통신부(Kementerian Kominfo)와 협력하여 인터넷 상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조니 플레이트(Johnny G Plate) 장관도 이러한 무역부 방침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조니 장관은 전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부령 제71/2019호 및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5/2020호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을 지원할 것이며, 정보통신부 관련 규정 역시 시대 변화에 걸맞게 손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니 장관은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물론 공공 데이터까지- 우리 사회 모든 데이터는 보호 받아야 한다. 이미 규정된 법령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적용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결론지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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