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도네시아의 한 네티즌이 틱톡(Tiktok)에 올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다.
‘radhikaalthaf’’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네티즌은 해외 직구로 산 축구화에 3배 넘는 세금이 매겨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틱톡 영상에서 “해외 직구로 1,030만 루피아짜리 축구화를 구입해 배송비 포함 총 1,150만 루피아(약 97만원)를 지불했는데 3,181만 루피아(약 270만원)가 세금으로 나왔다. 어떻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계산대로라면 관세 30%를 포함해 소득세 20%, 부가세 11%를 모두 적용해도 590만 루피아(약 50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세금이 3배나? 말도 안된다”, “해외 직구 무서워서 못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직접 입장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공식 X계정(@beacukaiRI)를 통해 3,181만 루피아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배송 업체인 DHL 때문이라고 밝혔다.
DHL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CIF)을 35달러(약 4만8,000원)로 신고했지만 실제 CIF는 554달러(약 75만원)였다는 것이다. 즉, 해당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언더밸류’ 행위가 적발돼 2,473만 루피아(약 2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세금이 높게 책정된 책임이 언더밸류를 행한 배송업체에 있다며 DHL과 직접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언더밸류 등 관세 탈루를 위한 변칙 수입이 늘고 있어 당국이 집중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관세, 소비세 및 세금 조항은 재무장관령 제96/2023호에 명시되어 있다. 관세 관련 행정 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 제39/201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미납된 세금의 비율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50~100% 초과한 경우 과태료는 100% △100~150%인 경우 과태료는 150% △150~200%인 경우 175% △200~250%인 경우 200% △250~300%인 경우 225% △300~350%인 경우 250% △350~400%인 경우 3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00% 이상 초과한 경우 과태료는 크게 올라간다. △400~450% 일 경우 600% △450%를 초과할 경우 1,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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