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자 필리핀이 닭고기 등 호주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농업 당국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3일과 25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H7N3, H7N9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발견됐다면서 이같은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전에 도축되거나 생산된 호주산 가금류만 앞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호주는 필리핀의 4번째 닭고기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지난 4월에만 닭고기 5천365t, 병아리 4만6천987마리, 종란(種卵) 3만780개를 호주에서 수입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3월 인도에서 호주로 돌아온 한 어린이가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하나인 H5N1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호주에서 사람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 세계에서 인간 H5N1 감염 사례 891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 치명률 5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