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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부다처제 허용 논란…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 직접 해명

뜨구 스티아부디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 / 콤파스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 뜨구 스티아부디(Teguh Setiabudi)가 공무원의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다.

해당 규정은 결혼 및 이혼 허가 절차에 관한 주지사령(Pergub) 제2/2025호에 명시되어 있다.

6일 서명된 규정에는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조건, 이혼 허가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이 담겨있다.

주정부가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뜨구 스티아부디 권한대행은 이를 부인했다.

뜨구 권한대행은 17일 기자들에게 “일부다처제 허용하는 것은 주정부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결혼과 이혼을 사전에 보고해 심사받게 함으로써 혼인의 엄중함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2023년부터 논의해왔다”며 공무원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 인사청의 차이디르(Chaidir) 청장은 해당 규정이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중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디르 청장은 “이혼 절차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 즉, 가족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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