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톱가수 아그네즈 모(Agnez Mo)와 작곡가 아리 비아스(Ari Bias)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카르타 상업법원은 지난 1월 30일 아리 비아스가 아그네즈 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5억 루피아(약 1억 3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그네즈 모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받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가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 비아스는 자신이 작곡한 ‘빌랑 사자(Bilang Saja, 그냥 말해요)’를 아그네즈 모가 사전 허락 없이 공연에서 불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그네즈 모와 그녀의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2024년 5월 아리 비아스는 변호사를 통해 아그네즈 측에 15억 루피아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한달 후 아그네즈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같은 해 9월 아리 비아스는 아그네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아리 비아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그네즈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아리 비아스가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불할 책임은 자신이 아닌 공연 주최측에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아그네즈 모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작곡가협회(AKSI)는 관련법 개정을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타리스트이자 AKSI 회장인 피유 파디(Piyu Padi)는 “현행 저작권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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