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외동포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4일 중국 국적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하던 중, 2024년 4월 충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출입국 당국은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을 납부했고 국내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30일 이내 출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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