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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폰 없이도 ‘해외 인증’ 가능

재외국민 간편인증 화면 / 재외동포청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국내 공공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는 6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국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출국 전 알뜰폰을 개통해 유지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선된 서비스는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이용자는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국가번호와 함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 휴대전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들이 겪어온 인증 불편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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