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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기소… 검찰 “강간 목적 계획범죄”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밤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약 15분간 뒤쫓은 뒤 성폭행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3일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윤기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 여러 개가 발견된 점에 주목해 성적 동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장윤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목 졸림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범행 수법이 A씨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반영해 앞서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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