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산몰수법안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국회가 마련한 법안이 기존 정부안보다 약화됐다며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안타라통신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부의장은 이날 국회 청사에서 빠띠통합시민연대(Aliansi Masyarakat Pati Bersatu, AMPB) 대표단을 만나 법안을 12월 1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국회가 법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MPB에 본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부패감시단(ICW)과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TII) 등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안 초안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35차례의 공청회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연합은 공청회 횟수보다 국민 의견이 실제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작성된 국회 초안이 2023년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초안에는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또 범죄 혐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하는 등 형사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부안은 범죄자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수익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했다.
몰수재산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검찰총장이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지만 국회 초안에는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자산몰수법은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원(PPATK)이 2008년 처음 제안했다. 정부는 2023년 5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국회는 지난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은 범죄수익 환수 실적이 저조한 만큼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W에 따르면 2024년 부패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330조9000억 루피아(약 25조8000억원)에 이른 반면 회수율은 4.84%에 불과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