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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달라진 인니 선거법…2029년 대선 ‘정당별 경선’ 도입론

인도네시아 선거관리 직원이 투표함을 정리하고 있다. / 로이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가 지난해 대통령·부통령 후보 추천에 필요한 최소 의석수·득표율 기준을 폐지하면서 2029년 대선부터 모든 정당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2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재는 지난해 1월 2일 선거법 제22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회 의석의 20% 이상을 확보했거나 직전 총선에서 전국 유효표의 25% 이상을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만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해당 기준이 일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유권자의 선택지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후보가 2쌍으로 압축되는 대선 구도가 사회적 양극화를 키우고 단일 후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후보가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모든 정당에 후보 추천권을 보장하고,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정당 간 연합은 허용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연합이 후보 추천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는 차기 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를 두도록 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는 원외 정당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의 선거법 전문가인 띠띠 앙그라이니(Titi Anggraini)는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하는 폐쇄적인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당 소속 인사로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지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후보 수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는 데는 반대했다. 띠띠는 “후보 수를 제한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당만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 설립과 총선 참여 요건도 까다로운 만큼 이 과정 자체가 후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선거에 필요한 조직과 상당한 비용도 정당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봤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은 독자 후보를 내기보다 유력 정당과 연합해 차기 정부 참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4년 대선에서는 후보 추천 기준이 3%였지만 출마자는 5쌍에 그쳤다. 2009년 총선에서 20%가 넘는 표를 얻은 민주당(Partai Demokrat)도 다른 정당과 손잡고 대선을 치렀다.

띠띠는 “강화해야 할 것은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라며 “국회 의석이나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후보 추천 제한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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