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국인 13명이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 이민 당국에 붙잡혔다.
19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발리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지난 17일 밤 짱구(Canggu)와 스미냑(Seminyak), 우말라스(Umalas) 등 발리 주요 관광지 3곳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외국인은 여성 12명과 남성 1명이다.
러시아 여성 IP는 짱구의 한 빌라에서 붙잡혔다. IP는 왓츠앱으로 고객을 받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국은 IP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남성 OG가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확인했다.
IP는 오는 11월 8일까지 유효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E33G)를 소지하고 있었다. OG의 투자자용 제한체류허가는 지난해 10월 14일 만료됐다.
우말라스에서는 외국인 여성 8명이 적발됐다. 이민 당국은 텔레그램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여성 3명과 카자흐스탄 여성 1명을 붙잡았다. 이어 같은 지역에서 체류허가를 악용해 성매매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여성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무하맛 노비안드리(Muhamad Novyandri) 응우라라이 이민국장은 이번 단속이 주민 제보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현장 탐문과 잠복 수사, 온라인 플랫폼 분석을 통해 성매매 정황을 확인했다. 적발된 외국인 13명은 응우라라이 이민국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민법 제75조에 따라 강제추방과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별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람다니(Ramdhani) 이민청 발리지역사무소장은 “발리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되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악용하거나 법을 위반해 발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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