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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노동자 보호법안 국회 통과…13개 규정 신설

6일 자카르타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야씨에를리 노동부 장관. / 안타라

인도네시아 국회가 노동자 보호법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통과시켰다.

6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야씨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13개 새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채용·인력 배치 과정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의 졸업증명서와 개인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기금과 실업보장제도(JKP)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여성 노동자의 출산·유산 휴가와 휴가 중 임금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인 노동자 보호도 명문화됐다.

새로운 근무 형태와 일자리의 등장에 대비해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구직자·직업훈련생·견습생 보호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과 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외국인 고용 규정도 담겼다.

국영기업(BUMN)은 자회사를 통해 외주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기업·노동자·노동조합·정부가 협력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근로감독 인력은 시·군별 노동자와 기업 수를 고려해 확충된다. 근로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회도 감독에 참여한다. 중앙·지방의 노동 관련 자료와 정보가 통합되고 인력계획도 연계된다.

국가직업자격인증기관(BNSP)의 직무능력 인증 기능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

적정생계비(KHL) 조사는 중앙통계청(BPS)이 국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한다. 지역임금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이번 입법은 일자리창출법(UU Cipta Kerja)에서 노동 규정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MK)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2024년 10월 31일 결정(168/PUU-XXI/2023)에서 2023년 제6호 일자리창출법의 노동 규정을 분리해 2년 이내에 새 노동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입법 기한인 이달 31일을 약 3주 앞두고 법안을 처리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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