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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가 통합데이터 법안 통과…정책·예산·복지 기준 마련

6일 자카르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통합데이터 법안 심사보고서를 전달받는 라흐맛 빰부디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왼쪽) /안타라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기관별 데이터 기준을 통일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복지 지원에 일관되게 활용하도록 하는 국가 통합데이터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 통합데이터 법안(RUU Satu Data Indonesia)을 가결했다. 법안은 20개 장, 14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초데이터(DDN)다.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개발계획과 재정정책, 예산 편성, 사회보조금 지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부정확한 데이터로 지원 대상이 잘못 선정되거나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데이터 통합은 각 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하되 공통 기준에 따라 작성해 연계·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과 메타데이터, 참조코드, 기준정보 등을 통일한다.

중앙부처와 정부기관, 지방정부, 마을 단위 행정기관까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 생산·관리기관은 국가 데이터 목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는 공개 여부와 접근 범위에 따라 공개·제한·비공개로 나눠 관리한다.

국가 통합데이터 운영기구(SDI)도 신설한다. 이 기구는 데이터 생산·관리·감독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공통 규정 마련과 운영을 지원한다.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데이터 보안 표준과 암호화 기반시설, 디지털 인증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감사와 데이터 주권 관련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안 표준은 사이버보안·암호 담당기관이 정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과 접근 권한을 정하고, 제한 데이터의 열람과 비공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도 제도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데이터 오용 의혹을 신고할 수 있다.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통합데이터 제도 관련 분쟁은 조정 등 재판 외 절차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한다. 조정 기간은 최대 14근무일이며 14근무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라흐맛 빰부디(Rachmat Pambudy)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겸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청장은 법안 통과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약 한 세기 전 ‘청년의 맹세(Sumpah Pemuda)’로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선언했다면 이제는 미래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통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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