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및 광물 채취 … 강경 대응 예고
법적, 생태학점 관점의 규정 준수 강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과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업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결정했다. 해외 투자 기업 뿐 아니라 현지 기업까지 규제 대상을 폭 넓게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안따라(Antara) 보도에 따르면 아딘 누라와루딘(Adin Nurawaludin) 해양수산부 인적자원관리 국장은 노동창출법에 관한 법률 제11/2020호 19조 22항을 언급하며 “소규모 섬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벌이는 사업은 법적, 생태학점 관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해당 지역 사회의 이익과 관습, 지역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해양자원과 수산물 보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동안 불법 조업 및 광물 채취로 몸 살을 앓고 있다.
매년 불법조업 어선 수 백 대를 침몰시키는 강경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줄어들 줄 모른다. 또한 광물자원이 풍부해 작고 큰 섬에서 허가 없이 광물을 채취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난다. 이는 자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그 만큼 허술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안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바다에 의존하고 살던 원주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점차 육지로 올라간다. 바다에서 쫒겨나온 그들 조차 돈이 된다는 광물을 채취해 제련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이들이 하고 있는 채취나 제련 모두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해양자원 관리감시국 할리드 케이 유숩(Halid K Jusuf) 국장은 섬과 인근 해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에 취약한 우리의 섬과 주민을 지켜야 한다”며 “당국의 감시감독을 통해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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