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DJP:Direktorat Jenderal Pajak)이 새로 개정된 조세조화법(UU HPP)에 따라 회사로부터 주택과 차량을 제공 받은 경우 소득세(PPh)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현물 소득이 직원 개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직원 전체가 아닌 고소득 임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무부 조세특보 욘 아르살(Yon Arsal) 차관은 23일 공개 토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욘 아르셜 차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주택과 차량 뿐 아니라 현금을 제외한 상품이나 향응 제공도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단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사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추후 직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아파트 등의 현물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세 부과에 관한 정부의 최초 원칙이 바뀌는 셈이다. 사용한 시설이나 현물에 대한 세금이 당장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는 “회사에서 제공된 현물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행 세법에서는 (급여 외)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물론 보건, 안전용품 및 식대는 예외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시설 및 품목이 소득세(PPh) 부과 대상이 될 것 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생 규정에서 다뤄지게 된다.
욘 아르셜 차관은 “2022년에 시행을 목표로 현재 세부 지침을 준비 중이다. 이는 반드시 정부령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추후 단계별 시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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