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과 공모, 부실 투자와 방만경영
검찰, 사형 및 한화 1조원대 추징금 구형
인용될 경우 인니 역사상 부정부패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두 번째 사례
인도네시아 검찰은 군경연금공단(PT Asabri) 부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헤루 히다얏(Heru Hidayat)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헤루 히다얏은 군경연금공단 부정부패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7명 중 한명이다.
트라다 알람 미네라(PT Trada Alam Minera)의 전 감사위원인 헤루 히다얏은 아담 다미리(Adam damiri), 소니 위자자(Sonny widjaja) 등 군경연금공단 전직 임원들과 공모하여 부실 투자와 방만경영으로 국가에 22조7000만 루피아(약 1조 87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헤루 히다얏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및 추징금 12조 6000만 루피아(약 1조 300억원)를 구형했다.
앞서 헤루 히다얏은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 부실투자 및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종신형과 10조 72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 보장을 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17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면서 “자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해 군인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은커녕 규제와 법 테두리를 무시한 채 사익만을 추구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헤루 히다얏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경우 인도네시아 역사상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전까지 1966년 무담보 신용 거래 및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숩 무다 달람(Jusuf Muda Dalam)이 유일하다. 유숩 무다 달람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사형 집행 전 1976년 감옥 안에서 파상풍으로 생을 마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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