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법, 방역수칙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처벌 너무 가볍다 VS 적법한 결과… 의견 팽팽
전염병학자 “경제도, 방역도 실패 인정해야…
현행 방역조치 보다 엄격한 기준 필요”
검역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 레이첼 벤냐(Rachel Vennya)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8개월, 벌금 5000만 루피아(약 413만원)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지난해 9월 미국서 귀국 당시 4000만 루피아(약 330만원)의 뇌물을 주고 격리를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두 차례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법정 안 태도가 예의 바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 아셉 이완 이리아완(Asep Iwan Iriawan)는 “방역수칙에 관한 법률 제 6/2018호 93조에 따라 레이첼 벤냐에게 내려진 판결엔 문제가 없다”면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번 사건이 여타의 방역수칙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의 결과는 범죄의 성격, 죄질,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이것은 판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뜨갈(tegal) 지방의회 부의장 와스마드 에디 수실로(Wasmad Edi Susilo)가 당둣 콘서트를 개최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했다. 와스마드 부의장은 당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만 루피아(약 413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전염병학자 마스달리나 팬(Masdalina Pane) 박사는 현행 방역조치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또 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달리나 팬 박사는 인도네시아 의무격리 기간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전염병 통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격리기간을 단축했지만 14일 격리는 WHO가 결정한 최선의 조치”라며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를 무시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전염병 회복력’ 국가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53개국 중 52위로 방역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고있다”면서 “싱가포르처럼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쯤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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