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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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SNS 규제 강화… 정부 당국이 SNS 콘텐츠 직접 삭제

사진 : 픽사베이

싱가포르가 소셜미디어(SNS) 상의 유해 콘텐츠를 당국이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SNS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SNS 기업에게는 최대 71만5000달러(약 9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SNS 플랫폼에 자해, 성 착취, 테러, 폭력, 혐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갖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IMDA는 페이스북과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비롯한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접속 차단도 지시할 수 있다.

조세핀 테오 리 민(Josephine Teo Li Min)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사용자가 이러한 유해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핀 장관은 14세 영국 소녀가 SNS에서 자살 관련 콘텐츠를 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위험천만한 스턴트 장면을 따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앞서 2019년에도 온라인 상의 거짓 정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일명 ‘가짜뉴스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치 운동가들과 IT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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