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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美수배자, 싱가포르 당국서 조사 중

궉기성 현상수배 게시물 / 사진 : 미국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 홈페이지 캡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이 싱가포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부터 궉기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 혐의로 그를 형사고발한 지 5일 만에 싱가포르경찰국 상무부(CAD)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여권까지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수사 관련 정보를 미국 당국과도 공유해왔다”며 “최근 궉기성에게 현상금을 건 배경이 무엇인지 미국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3일 싱가포르 기반 해운대행·터미널 운영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의 임원인 궉기성이 미국 및 국제 제재 등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북한 선박 환적 운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궉기성은 파나마, 싱가포르 등에 있는 유령회사들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 캄보디아, 대만, 태국, 카메룬 등지에서 궉기성이 포착됐다며 테러정보신고 포상프로그램인 ‘정의보상’ 제도를 이용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때문에 수사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법과 국제적 의무의 범위 내에서 미국 당국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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