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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시 연장된 세제 혜택, 놓치면 안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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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정부는 작년에 이어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연장을 발표했다.

이 사항은 2021년 6월 30일 까지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적용 시점과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조항들은 작년 말까지 적용된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 관련 규정 PMK-110/PMK.03/2020과 PMK-86/PMK.03/2020을 대체한다.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장관이 발표한 세제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 소득세 21조 세제 혜택 (PPh21)
정부가 지정한 1,189개의 특정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수출 목적의 수입 시설(KITE) 또는 보세 구역 내의 기업 근로자는 소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된다. 해당 근로자는 납세번호(NPW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2억 루피아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부담함에 따라 근로자는 평소보다 높은 소득을 취할 수 있다.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PPh21 관련 규정을 각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영세/중소 사업자 세제 혜택
(Insentif Pajak UMKM)
영세/중소 사업자의 경우 2018년 정부규정 23호에 따라 0.5%의 비율로 최종 소득세를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영세/중소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하는 납세자도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 또한 해당 세제 혜택에 대한 별도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건설 용역 사업자의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Jasa Konstruksi)
관개 용수 사용 가속화(P3-TGAI)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건설 용역 분리 과세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혜택은 인도네시아 농업의 중요한 요구 사항인 물 공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수입 시 원천징수 소득세)
730 개 특정 사업 분야(종전 721개 업종)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수출 목적의 수입 시설(KITE) 또는 보세 구역 내의 기업은 수입 물품에 대해 선납법인세 면제 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통해 5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 중간 예납)
1,018개 특정 사업 분야 (종전 1,013 업종) 또는 KITE 기업 및 보세 구역 내 기업의 납세자는 법인세 중간 예납금의 50 %를 감면 받는다.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725개 특정 사업 분야 (종전 725개 업종) 납세자, KITE 기업 및 보세 구역 내 기업의 납세자는 환금액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월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부가세법 9조 4c에 의해서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세제 혜택은 2019년 연간 소득세(법인세) 신고 또는 수정 신고 시 산업분류코드(KLU)에 따라 적용된다. 또한 2020년 면세 승인서(SKB)나 세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도 2021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 승인서(SKB)나 세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pajak.go.id)를 통해 가능하며, 보고서는 익월 20일까지 매달 제출 되어야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PPh21 면제 또는 PPh25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2월 15일 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세/중소 사업자, 건설 용역 사업자(P3-TGAI)는 2월 28일 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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