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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 수하물 규제… 3월 10일 발효

수카르노 하타 제3터미널 / 안타라

3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의 수하물 수량이 제한된다.

이는 해외 직구 및 ‘자스팁(Jastip, 위탁구매서비스)’을 통한 소비재 수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내용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2023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량이 제한되는 품목에는 신발, 가방, 섬유류, 전자 기기,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이 해당된다.

신발은 1인당 2켤레까지 가능하며, 가방 2개, 섬유류는 5개까지만 가능하다. 전자 기기는 최대 5개(미화 1,500달러) 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은 1인당 최대 2대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 신발 : 1인당 2켤레
∎ 가방 : 1인당 2개
∎ 섬유류 : 1인당 5개(모포/커튼 해당, 중고의류 예외)
∎ 전자 기기 : 1인당 5개(1,500달러)
∎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 1인당 2대

새로운 규정은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를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정된 수량보다 많은 수화물을 반입한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는 승객은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 및 소비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승객은 해외로 떠나기 전에 먼저 BC 3.4 양식을 작성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1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 규정은 90일 유예된 후 지난 3월 10일부로 발효되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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