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급증으로 타격을 입은 자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면직물 수입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면직물 수입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재무부령(PMK) 제98/2025호를 발효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22일 서명됐으며,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무역보호위원회(KPPI)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KPPI는 면직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섬유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취지는 재무부령 제98/2025호에 명시돼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는 3년간 적용되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첫해에는 관세 분류에 따라 미터당 3000~3300루피아가 부과된다. 둘째 해에는 2800~3100루피아, 셋째 해에는 2600~2900루피아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WTO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 122개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세이프가드 관세가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령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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