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를 기반으로 한 특별소비세(사치세 PPnBM)가 적용되면서 인도네시아 자동차 가격에 큰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소비세는 지난 16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정부령(제74/2021호)과 재무부령(141/PMK.010/2021)에 명시되어 있다. 기존에 구동, 휠, 엔진, 차체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특별소비세 규정(정부령 제41/2021호 및 제22/2021호)이 모두 수정됐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 경쟁 구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또한 친환경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화 차량의 대거 출시가 예고된 상황이다.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프넷(Otomotifnet.com)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차 가격을 조사했다. 모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도, 또 하락하기도 하는 등 결과는 다양했다. 이는 각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가격 차이는 꽤나 크다. 일부 모델은 억대 루피아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부터 적용된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배기량 3000cc 미만 10인승 이하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gram/km 미만 15%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200Gram/km 20%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250gram/km 25%
-배기가스 배출량이 250gram/km 이상 40%
2. 배기량 3000-4000cc 10인승 이하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g/km 미만 40%
-배기가스 배출량이 150-200g/km 50%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250g/km 60%
-배기가스 배출량이 250g/km 이상 70%
3. 10인승 전기차 특별소비세 15%
4. 배기량 3000cc 10-15인승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미만 15%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이상 20%
5. 배기량 3000-4000cc 10-15인승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미만 25%
-배기가스 배출량이 200g/km 이상 30%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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