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보호 및 세수 창출을 목적
온라인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등 제외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시미관 보호와 세수 창출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광고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운영에 관한 2022년 정부령 제1/2022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2)에 따른 것이다. 제 63조 1항에는 ‘광고세율은 최대 25%로 설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광고세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 제 28/2009호에 따라 광고 임대료의 10% 세율만 적용했었다.
세율이 인상된 광고 품목은 주로 옥외 광고물에 해당된다. △대형 옥외판 △현수막 광고 △스티커 △포스터 △전단지 △차량 랩핑 및 길거리 광고 △공중 부양 조형물(애드벌룬 등) △전광판 등이다.
단, △온라인 광고 △TV 광고 △라디오광고 △제품 라벨 △기업 브랜드 광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광고 △사회 및 종교 활동 관련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62조 3항에 따라 광고 유형, 크기, 설치 방법, 노출 시간, 운영 기간,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하며, 광고 임대료는 지자체별 자치법규(Perkada)에 따라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25% 세율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각 지역마다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지자체별 자치법규(Perkada)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63조 2항에 따르면 “광고세율은 지역 법령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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