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 이하 가루다항공)가 항공기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항공기 임대회사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 1410(Greylag Goose Leasing 1410 Designated Activity Company)과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 1446(Greylag Goose Leasing 1446 Designated Activity Company)이 가루다항공에 대한 채무상환유예(PKPU)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19일 가루다항공은 현지 로펌과 함께 소송에 대응할 것 이라며,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에 따르면 22일 프라스티오(Prasetio) 가루다항공 재무담당 이사는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현지 로펌과 협력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 142조4000억 루피아(약 12조 2000억원) 규모의 채무상환유예안(PKPU)이 채권단회의에서 통과돼 파산을 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채권단이 추후 상환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쁘라스띠오 이사는 “30일 안에 청구권 검증 및 채권단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들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즉, 가루다항공은 이들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가루다 항공은 아세가프 함자&파트너스(Assegaf Hamzah & Partners)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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