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올해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는 ‘구글세’로도 불리는데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같이 국경 없이 세계 곳곳에서 IT기술을 활용해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 붙이는 세금을 뜻한다.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세계 140개국이 참여해 논의 중인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의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스리 장관은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숨바꼭질’, 즉, 특정 국가에서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과세를 피해다니던 해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모두 합의한 상태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총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회원 140개국 중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이 서명했다. .
스리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기,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세협정을 통해 모든 나라가 세율 경쟁을 멈추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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