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500cc 미만 차량 특별소비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의 일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3월 1일부터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됐던 특별소비세(PPnBM)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5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PPnBM)가 감면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아이르랑가(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심각한 배기 가스 배출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부진한 제조업 부문의 수요와 공급도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동차 산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한 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고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은 계약금에 대해서도 개정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경제조정부는 금융감독청(OJK)에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초기 임대료 혹은 임대 계약료에 대해 100%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이번 특별소비세(PPnBM) 감면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3월부터 5월까지 100%, 6월부터 8월까지 50%, 9월부터 11월까지 25% 감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Kemenperin) 관계자는 이번 특별소비세(PPnBM) 감면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만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약 46 % 감소한 690,150대를 기록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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