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 주장했지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 판단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천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천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천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9억여원 가운데 5억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