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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노키드 존’ 500곳…차별인가 권리인가”

기본소득등 용혜인 의원 / 연합뉴스

한국뿐 아니라 美•英•캐나다•獨 등도 비슷한 논란

“사회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야기다. 2021년 첫 출산 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용 의원은 아이를 동반해 한 카페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노키드 존’이라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한국에 이 같은 500개의 ‘노키드’ 구역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어린이 출입이 당연히 금지되는 술집과 클럽 등은 제외한 수치다.

WP는 “어린이 출입 금지는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이미 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항공(JAL), 말레이시아 항공, 인도의 인디고 항공 등 일부 항공사는 영유아와 떨어진 좌석을 고를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 역시 일정 연령부터 출입을 허가한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차별과 권리 사이의 미묘한 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이다.

실제 사업주 입장에서 업장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함께,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배제하고 공공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일부 학자는 저출산 시대에 이 문제는 한층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순리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노키드 문화’ 확산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P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한층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표적으로 삼기보다는 공공 장소에서 고성을 비롯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제안도 제기된다.

존 월 럿거스대 교수는 “술에 취한 성인이 식당에서 고함을 치는 것이 갓난아기가 우는 것보다 훨씬 짜증나는 일”이라면서 “어린이 출입 금지는 그들이 2등시민이라고 주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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