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전체적 의미와 취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