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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산소통으로 둔갑?… 코로나 악용 범죄에 칼 빼든 경찰

CNN 인도네시아 : 아디 마울라나 Adi Maulana

치료제와 산소통 사재기 폭리 취해
경찰 위장 수사로 37명 검거, 증거물 압수

Jakarta : 병상과 산소 부족으로 의료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각종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와 가족에게는 절실한 의료용 산소와 약품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산소통의 경우 크게는 20배 넘는 가격에 까지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한다. 경찰청 공보국장(Karopenmas) 루스디 하르또노(Rusdi Hartono)는 총 37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루스디 국장은 28일 기자들에게 “최근 코로나19 의료 범죄 관련 조사중인 사건만 33건에 이른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국장(Dirtipideksus) 헬미 산티카(Helmy Santika)은 용의자들의 범죄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산소통과 약품들을 사재기해 온라인에서 몇 배의 수익을 얻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소화기를 산소통으로 둔갑시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범죄수사국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경로로 실제 구매자처럼 신분을 숨기고 판매자에게 접근해 물건이 보관된 곳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고 헬미 국장은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의약품은 최고소매가(HET)로 재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최고소매가 이상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보건에 관한 법률 제36/2009호의 196조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999호의 62조와 10조에 따라 최대 10년 형에 처해진다.

소화기를 산소통으로 둔갑시킨 일당은 무역에 관한 법률 제7/2014호의 106조와 의료보건에 관한 법률 제36/2009호 197조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999호 62조•8조에 따라 최대 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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