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KM 시행, 루훗장관 임명 모두 위법
국가 행정법원에 고소장 제출… 손해배상 청구
한 노점상인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 Pandjait) 장관을 국가 행정법원(PTUN)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부 자카르타의 노점상인 무함마드 아스람(Muhammad Aslam)은 조코위 대통령의 두 가지 위법 사실을 고발했다. 그가 주장하는 첫 번째 위법은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연장한 것이며, 두 번째는 루훗 장관을 PPKM 총괄 책임으로 임명한 일이다.
11일 무함마드의 변호인 빅토르 산토소 탄디아사(Viktor Santoso Tandiasa)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역법 제6/2018호에 위배되는 PPKM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로서의 의무는 망각하고 오직 시민을 통제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PPKM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이며, 정부가 방역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게 빅토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격리 조치된 시민 대부분이 식량, 생필품, 의료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권보호’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빅토르 변호사는 이어 루훗 장관이 PPKM 총괄 책임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방역법 제6/2017호 1조 29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가 방역 책임자는 보건부 장관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방역•보건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임무를 맡은 수장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개편방안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루훗장관은 코로나 펜데믹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뿐더러 임명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루훗 장관을 직에서 파면 시킬 것을 촉구했다.
무함마드는 지난 2021년 7월 3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실시된 PPKM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중 30만 루피아, 주말 100만 루피아로 계산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염병에 관한 제4/1984호 8조에 따른 것으로,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적 손실은 5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고소장은 자카르타 국가행정법원에 188/G/TF/2021/PTUN.JKT로 접수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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